[리포트]
긴 복도 쪽으로 여러 세대의 현관이 나 있는 복도식 아파트.
인테리어 업체들이 복도식 아파트 끝집 공간 활용법이라며 올린 내용입니다.
원래 뻥 뚫려 있는 아파트 복도가 보이시죠.
그런데 복도 끝집에서 중문 설치 공사를 했더니 이렇게 새 현관이 생겼습니다.
잠금장치, 인터폰까지 설치해 사실상 새 현관문이 생기고 복도가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죠.
복도 끝집 만의 특권이란 반응 많은데 이런 중문 설치, 문제없을까요?
팩트맨이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 보니 관리사무소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답합니다.
[인테리어 업체]
"끝 집을 다 (설치)하고 있어요. 방화문 하나 설치해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"
하지만 국토교통부는 "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하다"고 답합니다.
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 허가 없이 증축, 수선을 했을 땐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.
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[국토교통부 관계자]
"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시공자도 이를 확인한 후 공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.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"
중문 설치는 소방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.
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통로로 보기 때문인데요.
피난시설을 개조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
"우리 복도엔 비상계단이나 소화전 없는데 문제가 되냐"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.
소방청의 설명은 소방 시설 설치 여부와 무관하다는 겁니다.
[소방청 관계자]
"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면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"
내 공간 넓히려는 마음보단 안전이 우선 아닐까요.
더 궁금한 점은,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.
영상취재 : 강승희
연출·편집 : 황진선 PD
구성 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 고정인 권현정